◀앵커▶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는데,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 이어 원전이 있는 지자체들까지 나서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주 월성원전에서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입니다.
2년 전 법적 논란 끝에 월성원전 부지 안에 맥스터를 설치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론화를 통해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파행으로 끝나 엉터리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일방적으로 공론화도 불법적인 요소도 많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서 경주 맥스터만 건설하는 것으로 일단 통과를 시킨 것이지··· 임시 저장시설 전반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지 못했죠."
최근 여·야 의원 3명이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관련 특별법안도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 모두 표면적으로는 최종 처분장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폐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제33조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에 대한 것으로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의 저장 용량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원전이 들어선 부울경 지역의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핵폐기물까지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40년 동안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이 주민 반대로 무산돼 왔다며, 원전 부지 안에 건설한 저장 시설은 사실상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임시로 건식 저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미봉책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취지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충분하게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최근 원전이 있는 5개 지자체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의 임시 저장 시한을 명시해 영구화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들은 또 원전 부지가 있는 지역은 방폐장 후보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호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
"사용후핵연료를 현재 원전 지자체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간에 보관하여 왔던 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표현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 사이의 갈등이 표면 위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 CG 최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