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끝날 예정이던 친환경 차와 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 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친환경 차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유지 관리 재원이 부족하다며,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는 현행과 같은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심야 이용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