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대구의 현직 농협 조합장이 고발됐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동구 한 농협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장은 2022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해당 농협 조합원과 가족 등 26명에게 4만5천 원짜리 전복 선물 세트 1개씩을 돌려 117만 원 상당의 기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동안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