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및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구입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엽니다.
8월 3일부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행사 기간 동안 1인, 2만 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대리 수령을 막기 위해 본인 명의의 신분증이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