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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청, 실업급여 부정 수급 12명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기획 조사를 벌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1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자 8명과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 2명 등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 수급액 7,000여만 원과 추가 징수액 등 총 1억 1,000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들은 지인인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고용 중인 직원을 계약 만료로 퇴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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