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채용 면접 시 남성 응시자에게 성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모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모 도의회 사무처장이 모집한 도의회 공무 직원 수시 채용 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한 남성으로,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묻자 당혹스러운 질문에 망설이다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진정인은 남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면접위원이 해당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 예정 비서직 업무는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문서 수발, 전화 응대 등)를 하는 단순 업무로, 남성인 진정인이 이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하였을 뿐 성차별 의도는 없었으며, 응시자별 득점 결과를 볼 때 해당 질문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시험에서 남성인 진정인에게 '비서직 업무에 여성과 남성 중 어떤 성별이 채용될 것 같은지'를 물은 것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 또는 예견하는 질문으로,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돼 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더욱이 이러한 질문을 받은 응시자는 면접 압박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모집한 사무보조원(비서직) 채용 면접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질문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