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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장서 60대 지게차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5월 10일 오후 3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구미소방서 등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0.9톤 무게의 지게차를 몰며 코너를 돌다 지게차와 함께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가 50명이 넘는 포장재 제조 회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경북 구미소방서)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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