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 보험사가 운영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고 교육활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교원의 신체·정신적 치료 비용과 상담 비용 지원 확대,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교원이 피소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합니다.
또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교육보호 활동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며, 중대한 침해행위는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