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시작···전국 어디서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대구 150곳, 경북 323곳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avt/main.do)나 휴대전화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한 뒤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는데, 캡처된 화면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 가기 전 확인하세요!
신분 확인을 마치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해당하는 지역구에서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다면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받습니다.
서지유 대구시 선관위 홍보담당관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니,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정확하게 기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은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 그러니까 용지 중 한 칸에만 찍어야 유효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cm, 38개 정당이 후보를 등록해 역대 가장 길어진 만큼 정당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도장이 두 칸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 안에 넣은 뒤 반드시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 끝! '인증샷' 찍으려면?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에서 찍을 수 있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찍어도 됩니다.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문자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 "사전투표 투명성·공정성 강화"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투표함을 비추는 CCTV를 24시간 운영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으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도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뀝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시설물 점검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등은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와 카드로 투표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구 22.28%, 경북 27.25%,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구 16.43%, 경북 24.46%,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23.56%, 경북 28.70%,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구 33.91%, 경북 41.02%,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대구 14.80%, 경북 23.19%였습니다.
재외선거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