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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당했다" '허위 신고' 기소···8명 중 6명 여성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김천지청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1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이들 8명 가운데 6명은 여성입니다.

이들 중 5명은 상대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1명은 상대 남성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천지청이 기소한 피고인 중 남성은 2명입니다.

이들 중 1명은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남성 1명은 무고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30대 재소자로, ‘다른 수용자로부터 유사 강간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범죄 단속에 공백이 있었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없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처벌 없이 방치되었던 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 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될 소지가 있고, 성범죄에 대한 고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 감안해 더욱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고소인의 허위 고소 자백이나 또는 악의적 반복 고소 등을 이유로 불송치된 사건의 무고혐의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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