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아직도 '바바리맨'이?"···은행 창구 여직원 등에 상습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2월 7일 오전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3년 10월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