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운항 지연이나 결항 정보를 늦게 알리는 등 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와 각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항공은 2024년 3월 31일부터 6월 24일 사이 7건의 운항 지연을 알고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해 건당 과태료 200만 원, 총 1,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 3회 운항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인가 없이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해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 협정상 허용되지 않는 포괄 임차 운항을 했다가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 시설 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