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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행인·경찰관 위협' 40대 징역 1년 10개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흉기로 행인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9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거리에서 1미터 길이 무술용 장검을 들고 배회하다 길을 가던 50대에게 휘둘러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모형 자동소총을 겨누는 등 경찰관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남성은 지난 5월 7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4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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