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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 선물도 안 돼"···선관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대구와 경북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을 전후해 위법 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정당과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고발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 제보를 받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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