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을 전후해 위법 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정당과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고발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 제보를 받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