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20일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3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차에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이웃 간 분쟁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피고인은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