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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부세 임의로 못 깎도록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깎는 일이 종종 벌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깎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시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2023년 정부가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이미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지급하지 않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용혜인 의원실이 2024년도 국정감사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83개 지자체 가운데 74개, 89%가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금지법'에 찬성했습니다. 

용 의원은 "주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이 생긴다"면서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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