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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비행장 소음조사 결과 공개..주민 의견수렴


예천군이 국방부가 진행한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피해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유천면 등 14개 지점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인 80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주민은 4천 300여 명으로 당초 소송을 통해 인정됐던 인원보다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으로 인정되면, 내년부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1인당 연간 36만 원에서 72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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