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역풍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청구한 박 전 단장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법원을 찾았는데,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예비역 동기들이 함께 하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법원 출입 때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원 측은 출입 절차를 거쳐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가라고 요구했는데요.
박 전 단장 측은 일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까지 현장에 찾아온 가운데 대치가 길어지자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치는 3시간가량 이어지다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논란과 소동 끝에 결국,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군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위를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항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사에 대한 외압과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강제 구인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해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은 정부의 무도함을 더욱 확인시켜 줬다"며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 전 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는 등 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