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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요구한다며 장애인 폭행' 활동지원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중증 장애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활동지원사는 경북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 중순, 뇌 병변 중증 장애인의 집에서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며 중증 장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장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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