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1년 가까이 수사한 경찰이 7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제기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월 8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부실 수사와 봐 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부실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대는 7월 8일 입장문을 내고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는 결국 대통령 격노와 그 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추가 입건된 7여단장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대는 "특검과 국정 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대통령은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유보하자"고 했다. 이제 수사가 잘 끝났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고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7월 8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여단장 등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