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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빼돌린 식당업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코로나 19 고용지원금을 받아 챙긴 음식점 업주 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음식점 업주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A씨를 도운 공동운영자 B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공동운영자 B씨와 짜고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일을 쉬게 된 일부 직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노동청에 내고 1억 2천여만 원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고용 유지를 노력하는 소상공인이 받아야 할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이 있지만 지원금을 반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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