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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노동부 "포항제철소장 기소"

◀앵커▶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움직이는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개월의 수사 끝에, 이례적으로 원청의 고위직인 포항제철소장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넘겼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40살 장 모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당시 코크스를 실은 장입차가 가동 중이었는데, 장씨는 그 옆에서 배관 정비 작업을 하다 장입차와 벽체 사이 13cm 공간에 몸이 끼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조사에 나선지 두 달 여만에 포스코 법인과 이백희 포항제철소장, 그리고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이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 ▶
"포스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제철소장이에요. '(하청업체 등) 그렇게 네 사람이 다 법 위반이 있다'라고 고용노동부는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원청의 고위직인 포항제철소장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노동계는 포스코에서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해 이제는 엄격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부장▶
"(산재) 책임을 사업주가 제대로 질 수 있도록 검찰 조사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시민들이 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에서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24명의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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