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단체가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 환경 허가를 취소하고, 공장 문을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영풍제련소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는 12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이번 비소 중독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2월 9일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이 사망했고 사망한 노동자의 몸에서 검출된 비소는 무려 2ppm으로 기준치 0.3ppm의 6배가 넘는 수준이었다"라며 "사인은 바로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광석과 코크스를 혼합해 황을 제거하고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과정에서 비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여러 유독물질이 발생한다"라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에 걸리고, 단기간 일했던 노동자도 비소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사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내 작업 현장에서 97년부터 20023년까지 총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라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이 위험천만한 공장의 통합 환경 허가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낙동강에서 내보내야 한다. 낙동강과 주변 자연이 다 죽어나기 전에, 노동자들이 다 죽어나기 전에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관계 기관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12월 14일 낮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감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매뉴얼과 작업 일지 등 서류를 확보한 뒤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