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며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둬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