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직전 상공 213m에서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은 "스트레스와 답답함 때문에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6일 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에 따르면 32살 이 모 씨가 자신이 비상구 문을 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상문을 연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했고 비행기 안이 답답하다고 느껴져 내리고 싶었는데 착륙 중이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어머니와도 면담했는데 연인과의 이별이 원인이 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 질환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더 수사한 뒤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