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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상 후 본래 기능 다 못하면 보상해야"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면적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비닐하우스 일부를 편입하고 남은 절반의 비닐하우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비닐하우스의 이중 보온 장치와 자동개폐장치 등을 다시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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