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 관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대구 경신교육재단 김 모 전 이사장에 대한 이사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2015년 경신중학교 기간제 교사 모집 때 당시 교장과 함께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초 항소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대구교육청이 1심 선고 뒤 이사취임 승인 취소를 위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2021년 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추후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전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되고, 전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사립학교 임원을 맡을 수 없다"고 덧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