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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업체 노동자 또 사망···'기계 멈추고 작업 원칙' 안 지켜져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꼭 일주일 앞두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또 일하다 숨졌습니다.

움직이는 설비와 벽체 사이 몸이 꼈는데요, 기계를 멈추고 작업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베현정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 3공장. 

오늘(1월 20일) 오전 9시 40분쯤 하청업체 직원 40살 장 모 씨가 코크스 오븐에 석탄을 주입하는 장입차와 벽체 사이 13cm 공간에 몸이 껴 숨졌습니다.

◀ 인터뷰▶동료 직원/ 하청업체
"응급차 기사들 얘기로는 끼여서 가슴하고 머리. 머리가 이렇게 함몰됐다고 하더라고. 사고 당시 장 씨는 동료들과 배관에 보온 덮개를 씌우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바로 옆 장입차는 멈추지 않은 채 가동됐습니다.

◀ 인터뷰▶임대열/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과장
"작업은 총 7분이 투입됐는데 각자 흩어져서 2인 1조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2021년) 2월 잇단 산재 사고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6대 긴급 안전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가동 중인 설비의 정비 작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인터뷰▶ 서효종/플랜트노조 사무국장
"작업 중지를 하는 것을 6대 안전 조치로 두고 있음에도 이번 보름간의 작업 간에 이 가동 장치가 가동 중이었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장 씨는 출근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이승열/플랜트노조 지부장
"한 달도 안됐어요. 이제 보름 됐는데. 보름되신 분한테 그 위험한 그 3층에 코크스 3층에. 오븐 열리고 대차가 막 움직이고 해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고인과 유가족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최근 4년간 산재로 2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2017년부터 3년간 5차례나 발생한 산재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중대 재해 사업장으로 처벌받았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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