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이용자에게 대출 이자 가운데 최대 1.6%까지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가입 시점과 자녀 수에 따라 이자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데, 2020년과 21년에 대출받은 사람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0.7%까지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2년 이후 대출받은 사람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1.6%까지의 이자를 지원하며, 기본 2년, 길게는 6년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달부터 인터넷 '우리 둥지 대구'를 통해 받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 이 사업을 통해 1,200여 쌍의 신혼부부에게 4억 8,000여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