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공동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이철식 경북도의원(경산)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북 공동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공동 농업 경영체 육성과 지원 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간 지원조직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경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공동 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