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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하천법 위반 고발장

영풍 석포제련소가 하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공공하천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해 하천법을 위반했다며 환경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 측이 봉화군청의 허가 없이 제련소 인근 낙동강 천변을 따라 길이 180m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를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카드뮴 오염 지하수 유출 방지시설 설치공사 중 해당 구조물이 발견됐고,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구조물의 하천점용 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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