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제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와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수,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특산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제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와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수,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특산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