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4등급을 받은 대구시가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4대 분야 25개 추진 과제를 정했습니다.
첫째,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로 전환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기 위해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합니다.
둘째, 일상 속 3대 취약 분야인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5급부터 초과근무수당 상한제를 시행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부당한 수당 챙기기를 차단합니다.
셋째, 4급 이상 공무원의 청렴 교육 이수 시간을 당초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공무원교육원의 청렴 교육도 확대합니다.
넷째, 시민 주도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감사관을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개편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했는데, 대구시는 5개 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