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가 공부방 교사에게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계약조건을 정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출판사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을 운영하면서 계약 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회원 전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인수인계 조항을 넣었습니다.
불이행하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위약 벌 규정도 뒀습니다.
또 회사가 수당 지급 기준 등 계약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교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