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같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다. 다만 부칙인 3항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총 80명인 당무위원 중 30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고, 39명은 찬성 의견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당무위가 정치탄압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간 당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해왔다"며 "기동민·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며 "검찰이 정치탄압 의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소가 이뤄진 직후 낮 12시쯤 최고위에서 당무위 소집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일부 비명(비이재명) 의원들과 국민의 힘 측이 대표 방탄' 비판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당무위 결론 직후,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가 또 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