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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연 재난 인명피해 이재민 의연금 2배 확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 의연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의연 금품 관리·운영 규정 시행으로 1인당 천만 원까지 지급되던 사망·실종자 유족 의연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부상자도 장해 등급에 따라 기존보다 2배까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연금은 태풍이나 호우, 지진, 대설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입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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