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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에 세정 지원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울진과 삼척, 강릉, 동해 등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압류된 부동산은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을 1년까지 미루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삼척의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

연말까지 모든 세무 조사를 중단하고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나 중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20% 이상 자산이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이 공제됩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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