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묻지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앞서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