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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경찰, 금품 제공 혐의 조합장 후보 구속


경북 구미경찰서는 3월에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구미 모 조합장 후보자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일 인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씩 총 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조합원 15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받았거나 전달한 조합원 19명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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