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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부시장에 뇌물 준 업자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청탁과 함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김 전 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 원을 주고, 유럽여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4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부시장은 지난해(2021년)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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