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재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며칠 전 진행한 전국 교정시설 전수 진단 검사에서 대구교도소 직원 A 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A 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들도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이동을 중지시켰고, 법원에서는 대구교도소 수용자 형사 재판이 일부 연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