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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동기구 상해 피해자에게 최초 신고자 전화번호 공개해야"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시민이 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초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시민은 2021년 2월 대구 서구청이 관리하는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쳐 2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운동기구 설치와 관리 주체인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소방 측에 최초 신고자 진술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보다 정보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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