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불공정한 계약을 한 혐의로 종합건설사 에쓰와이이앤씨 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과징금 2천만 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경남 양산 물금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대구 방촌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와 소방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주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하도급업체가 투입한 자재나 시공비를 원사업자인 자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9개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금리, 고물가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