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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라이어 등 가전 최저판매가 지정' 풀무원에 시정명령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가전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할 때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고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를 종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거래 상대방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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