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 침해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등 권리 침해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든 뒤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 피해 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