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율은 80% 정도이고, 이들이 종부세의 대부분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구의 종부세 대상자 2만8천여 명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은 2만2천여 명으로 79%, 경북은 만2천여 명 중 만여 명으로 84.9%를 차지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는 금액은 대구 천410억 원, 경북 639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95.9%, 96.4%를 차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대부분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면서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16억 원 초과 주택은 대구가 3천2백여 채, 경북은 50채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