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1억 1천 5백만 원을 수수하고 사무실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영양지역 정치인 한 명과 제공자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정치인은 2021년 2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3명의 지인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사무실을 제공받았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