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명절 성수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특별 단속을 9월 13일까지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 사항을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행위 등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고,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