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2024년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합니다.
대상은 식음료와 통신, 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와 5만 개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은 전체 목록 중에 업종을 감안해 표본을 추출해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은 최근 거래 현황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기타 애로사항 등입니다.
2024년은 기존 19개 업종에 그동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 업종을 추가해서 20개 업종(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부품·가구·가전·도서 출판·보일러·석유 유통·의료기기·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비료·여행)을 조사합니다.
실질적인 대리점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리점의 응답은 특정 공급업자의 상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과 다수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비전속대리점을 구분해 분석합니다.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문항을 새로 추가했고,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와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 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누리집(www.ftcagency.co.kr)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유선상담센터(☎1877-3186)와 SNS 상담 채널도 개설합니다.
공정위는 12월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