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5·18 유공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있는데요.
2021년 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법원에서도 첫,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기자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소송을 제기하고 1년 5개월여 만인데 어떤 내용으로 재판했습니까?
◀기자▶
예 그렇습니다.
1980년 당시 대구지역 대학생이었던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지난 2021년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40여 년 전,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시위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법 체포, 구금당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물론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게 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18 피해자와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 5.18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로 5.18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한 것은 과도한 침해라고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이 여러 건이라고 하던데?
◀기자▶
네, 16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16건 가운데,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번 판결은 계명대 졸업생 3명과 사망한 유공자 가족에게 대한 건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한 계엄 포고에 따라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했고 이후에도 경제,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일부는 주변에서 5.18 관련으로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모른다며 알려지고 싶지 않다고 인터뷰를 거절하셨었는데요.
보수적인 대구에서 이후 얼마나 정신적으로 위축된 삶을 사셨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공감이 됐습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채권 소멸 시효가 만료됐고, 과거에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법무부는 고문과 가혹 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김무락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무락 원고 측 법률대리 변호사▶
"체포하고, 구금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재판을 받은 것 자체를 법원이 이번에는 일련의 작용 자체를 하나의 불법 행위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구지법에서는 이번에 선고가 난 건 외에도 5.18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건 반길만한 내용인데, 일부 승소란 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번 재판에서 출소 이후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기계적으로 구금 일수만 고려한 손해배상 산정에도 당사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와 대구에서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은 잇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배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대부분 항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당시 계명대 학생이던 김진태 유공자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태 5.18 유공자▶
"법원이 국가가 가해자로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데 법무부가 거기에 반해서 폭력, 고문 증거가 없다면서 항소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
5.18 유공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개별 법원에 맡기지 말고 입법을 통해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